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과 점유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정은 점유이전의 한 방식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론상으로는 양도담보가 반드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