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의 소멸시효란?

추심팀장 2024. 8.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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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의외로 소멸시효가 끝이나 채권회수가 불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1년(외상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숙박료( 모텔, 여관, 호텔, 콘도 등) 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학원비, 하숙비등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임금은 3년이 아닌 1년 입니다.

소멸시효 3년 전문직 관련 미지급금(의료비, 병원비, 약값, 회계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등) 임금, 퇴직금, 단기 1년이내의 할부거래나 통신판매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를 파악하기 좋은 기준점은 개인이 소매구입을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3년 이고, 사업자간의 외상거래는 5년입니다.

정수기사용대금, 화장품, 건강식품, 서적,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구매비용 등의 1년이내 할부거래나 통신판매 채권 등이 3년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 5년 상거래상 발생하는 채권 조세, 국세, 1년이상의 할부거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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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년인 채권은 개인간, 혹은 사업자간 금전이 오고간 차용거래는 즉 대여금은 모두 10년에 해당 됩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도 소멸시효 10년에 해당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또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소멸시효 발생일의 기준 채권의 소멸시효 발생일은 기산일 이라 합니다. 기산일은 변제약속일 의 다음날 입니다. 차용증에 변제 일자가 10일 인경우 11일이 기산일이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납부기일이 30일 이라고 한다면 31일이나 1일이 기산일 입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 가압류, 지급명령, 채권추심 독촉장, 소송의 제기 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채권양도 통지는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이란, 예를 들어 소멸시효 5년의 상거래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것은 채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것으로 볼때, 지급명령 일자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소멸시효 중단과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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