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부부별산제와 일사가사대리권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추심팀장 2024. 8.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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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공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입니다. 즉, 그들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중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실패가 채권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 빚을 부인이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나다. 일상가사(사람이 먹고사는 것)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 이 서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부부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습나다. 쉬운 예를 들면, 수퍼에서 가족들이 먹을 쌀을 외상으로 샀다한다면 이것은 부인이 샀다 하더라도 슈퍼주인은 남편에게도 쌀값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는 부부 각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가사의 채무가 아닌 이상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빚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중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재도구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압류 딱지를 붙이고(예전에는 가끔 드라마등에서 나오듯이 집안의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였는데, 요즘은 압류하는 목록을 붙입니다), 가재도구를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러한 집행을 피하기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도 드물지 않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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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이혼 자체가 무효이겠지만 현실적인 강제집행을 그렇게라도 피하려는 것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 등을 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문제를 일으키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돌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함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32조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등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도 채권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일상가사라고 하는 경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품,의복구입,주택,각종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등을 말하며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돼 배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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