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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인의 상속 순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채권추심 2024.09.04

금전소비계약서(차용증 등)의 법적 증거력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한..

채권추심 2024.09.03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 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

채권추심 2024.08.27

과도한 빚 독촉으로 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압박을 줄여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채무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빚 독촉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서 우량고객들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나 대출금리의 상승, 그로인해 불법 추심의 확대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

채권추심 2024.08.26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압류 금지 유체동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는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절차, 서면으로 해당법원에 집행신청하며,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의 집행문 부여하여(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 신청하면됩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채권추심 2024.08.23

불법 채권추심 사계와 불법 추심 피해시 대처 방법

불법채권추심이라함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혹은 제3차에거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거나 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

채권추심 2024.08.23

개인간 금전거래인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점

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적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

채권추심 2024.08.23

혼이파탄으로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산정과 위자료 청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을 위자료라고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

채권추심 2024.08.22

사문서에 명기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문구의 효력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행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표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엄청난 약속이고 그 효과가 대단할 거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법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책..

채권추심 2024.08.22

유체동산을 담보로 작성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과 점유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정은 점유이전의 한 방식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론상으로는 양도담보가 반드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채권추심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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