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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17

유체동산을 담보로 작성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과 점유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정은 점유이전의 한 방식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론상으로는 양도담보가 반드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채권추심 2024.08.22

채무자 거래은행의 통장압류와 최저생계비

예금채권(통장)의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걸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굳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보전조치로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로써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추심 2024.08.2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가압류와 압류 절차

출자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 증서로써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이 출자증권은 법률적 성질이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출자 후 바로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의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에 질권설정해 줍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증권은 공제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인 공제조합은 결코 증권을 내어 줄리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으로부터의 모든 신용 여부가 정지된다..

채권추심 2024.08.21

보증인이 주채무자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청구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보증의 성립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채권추심 2024.08.21

연인사이의 금전거래, 증여금과 대여금의 구분

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

채권추심 2024.08.21

채권의 소멸시효란?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의외로 소멸시효가 끝이나 채권회수가 불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1년(외상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숙박료( 모텔, 여관, 호텔, 콘도 등) 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학원비, 하숙비등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임금은 3년이 아닌 1년 입니다. 소멸시효 3년 전문직 관련 미지급금(의료비, 병원비, 약값, 회계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등) 임금, 퇴직금, 단기 1년이내의 할부거래나 통신판매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를 파악하기 좋은 기준점은 개인이 소매구입을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3년 이고, ..

채권추심 2024.08.19

하도급대금의 발주자(원청)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및 공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자가 직불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채권추심 2024.08.16

부부별산제와 일사가사대리권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는 경제공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입니다. 즉, 그들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중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채권추심 2024.08.16

소액사건 반환 분쟁 시 소액재판과 이행권고결정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소액재판이란 금전대여의 금액이 소액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빠른 채무명의 확보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채권추심 2024.08.16

전세보증금 청구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계약된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사실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에는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억울하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반환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인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도 상하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실익이 없으면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신통치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보증금반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채권추심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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