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 증서로써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이 출자증권은 법률적 성질이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출자 후 바로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의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에 질권설정해 줍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증권은 공제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인 공제조합은 결코 증권을 내어 줄리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으로부터의 모든 신용 여부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가처분, 가옥명도단행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내려지므로 인해 채무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결정입니다.
공제조합으로 부터 출자증권의 점유를 빼았지 못해 집행은 어려우나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모든 신용부여가 정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출자증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채무법인은 공제조합으로 신용부여가 되지 않으니 이행증권, 하자증권등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을 수 없고 또한 이로써 공사수주도 받기 어려우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니 향후 건설면허와 건설업체를 매각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조합에게 송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화 절차는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금화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조합에게 다음사항들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조합원인지 여부, 조합원이라면 출자증권계좌수, 출자증권번호, 1계좌당 금액,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다른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권리자 및 청구금액, 질권의 설정여부, 설정되었다면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등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현금화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하면서 채권자에 의한 진술최고신청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인도거부와 무잉여, 출자증권은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질권으로 제공되어 있고, 질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출자증권의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3채무자인 조합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아 현금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인도하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우선배당하게 되면 집행채권자에게 지급될 잔액이 없어 무잉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화명령신청의 기각,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수취하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무잉여 여부를 조사하여 무잉여일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압류명령신청 및 현금화명령신청 모두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후에는 추심명령이 아닌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집행관에 대한 위임을 통해서 출자증권의 점유를 확보하여 매각명령 또는 양도명령으로 증권을 처분합니다.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합니다. 조합원 지분의 양도(현금화로 인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하려는 자)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사들의 대부분은 출자증권의 상당부분이 대출로 잡혀있고, 보증서 발급등 때문에 그 우선권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는경우가 많으며 집행을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압박수단으로 사용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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