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보증의 성립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자격보증 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합니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깁니다. 보증채무청구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 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인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자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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