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가 있는 경우 대여금로 인정받아 금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친구관계인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인지 서로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도 판단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판결시 사건마다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하지만 명백한 차용금이라는 증거나 원인서류(지불각서,차용증,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의로 차용해준 돈이더라도 변제약속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률상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적격의 증여자와 수증자, 확인 가능한 현물이나 기타의 이익, 증여의 의사표시, 인도, 즉 소유권,용익권,증여해제권을 지닌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소유물의 이전 및 포기, 수증자의 승낙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편무계약으로 확립되고, 이로부터 증여자의 책임경감, 특유한 해제원인의 존재 등 여러 가지 법률적 특색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현대법에서도 그 유상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제556조) 등이 그것입니다.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채권채무 관계는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동일합니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증여의 성립에 특별한 방식은 불필요하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주요 목적은 무상 편무 계약이라는 점에서 대가를 바라거나 차후 되돌려받으려는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의 증여는 가끔 되돌려받고자 하는 대가성을 바란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간에 교제시, 교제의 상대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긴밀한 사이임에, 또는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돈이 오가는데, 백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후일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생각해 보니 억울하고, 분해서 교제하는 동안 주었던 용돈, 생활비를 되돌려 달라고 체면 불고하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로인한 다툼으로 법정에까지 가게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판례상 대부분 호의에 의한 증여는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여금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받아 두거나 금전차용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증인, 증거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연인간에 어쩔수 없는 돈거래시에는 대여금인지 호의에 의한 증여금인지 명확히 정의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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