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