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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4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채권추심 2024.08.20

강제집행 시 압류에서 제외되는 보장성보험과 최저생계비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니다. 보장성 보험금: ①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②-가.진료비·치료비·수술비등 실제 ..

채권추심 2024.08.16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와 배당 순위

부동산 강제집행과 경매배당이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저당권등 담보물권과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무당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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