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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3

채무자 거래은행의 통장압류와 최저생계비

예금채권(통장)의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걸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굳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보전조치로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로써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추심 2024.08.21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채권추심 2024.08.20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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