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려신용정보대전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집행정지 효력과 채권자 수령불능 시 변제공탁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를 하게 되면책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진해하고 재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가압류 해놓은 부동산 등을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

채권추심 2024.08.16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