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통장)의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걸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굳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보전조치로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로써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행여 허위의 채권 등을 근거로 가압류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약 채권금액의 1/5 상당 현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이로써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가압류가 될 경우 협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회수 방법은 아닙니다.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한 채권을 본압류로 바꾸어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를 때에는 대형 시중은행 4~5군데 정도 무작위로 압류하기도 합니다. 확정된 판결 이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당장 채권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하여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통장잔고가 185만원 이상일 때 그 초과된 부분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끔 185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도 통장압류가 들어왔다는 채무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원이나 채권자나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통장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통장압류부터 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185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185만원까지는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해야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초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통장압류할 은행)등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압류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3주 정도 걸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금액이 채권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안분해서 신청하고 장래지정형으로 신청을 해야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있는 해당은행은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해당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추심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추심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채권자 인감증명서, 채권자 신분증 사본,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등이 일반적인 추심금 청구서류입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결정문 정본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2~3일 이내에 추심금이 지급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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