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과 점유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정은 점유이전의 한 방식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론상으로는 양도담보가 반드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규칙에 첨부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서식에도 양도담보가 점유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공정증서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 그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데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무자는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양도담보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양도담보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약정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그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생긴 채무 및 그 액수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무(예컨대 물품대금)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새로운 채무(예컨대 차용금)로 변경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그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증서 상에 기존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종전 금전소비대차의 원리금 및 제한초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정하여 새로 준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는 것은 제한초과의 이자는 준소비대차공증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채권자는 준소비대차공증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한초과의 이자를 적법한 금전소비대차로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준소비대차공증을 하더라도 종전 원금과 제한내의 이자만이 신채무로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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