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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

혼이파탄으로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산정과 위자료 청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을 위자료라고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

채권추심 2024.08.22

사문서에 명기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문구의 효력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행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표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엄청난 약속이고 그 효과가 대단할 거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법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책..

채권추심 2024.08.22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결정과 손해배상금 청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

채권추심 2024.08.2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채권추심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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