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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9

원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와 채권 관리 방법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향후에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권관리의 방법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란 채권채무관계 성립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관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사전에 정한 시일내에 즉각 채권회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는 거주지정보등 채무자의 법률적 신원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 체크가 가능하며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임차정보 확인 여부로써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 가늠할 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써 대위변제 가능여부 파악이 용이 합니다. ​ 채무자의 직업정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규모와 월..

채권추심 2024.08.22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결정과 손해배상금 청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

채권추심 2024.08.21

연인사이의 금전거래, 증여금과 대여금의 구분

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

채권추심 2024.08.21

하도급대금의 발주자(원청)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및 공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자가 직불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채권추심 2024.08.16

채무자의 불법적인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매매, 증여, 담권설정 등)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그의 일반..

채권추심 2024.08.16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피해 시 대처법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만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에게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인의 채무불이행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와 배당 순위

부동산 강제집행과 경매배당이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저당권등 담보물권과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무당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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