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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17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심문 없이 동시폐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면책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방식은 추후 면책절차에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산 신청 접수시에 바로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기간 도과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방안을 거토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법원이 심문기일에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신법은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이..

채권추심 2024.08.16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에게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인의 채무불이행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와 배당 순위

부동산 강제집행과 경매배당이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저당권등 담보물권과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무당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2024.08.14

차용증의 법적 효력 여부와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 시 체불임금 청구 절차

기업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해고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생리,산전후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도산․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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