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여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대금 또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 등의 행위는 별도로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 코드가 추가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내에 추가된 채무불이행코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