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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44

원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와 채권 관리 방법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향후에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권관리의 방법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란 채권채무관계 성립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관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사전에 정한 시일내에 즉각 채권회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는 거주지정보등 채무자의 법률적 신원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 체크가 가능하며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임차정보 확인 여부로써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 가늠할 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써 대위변제 가능여부 파악이 용이 합니다. ​ 채무자의 직업정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규모와 월..

채권추심 2024.08.22

집행력이 부여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종류

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집행권원 입니다. 집행권원은 간단히 말하면 채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년 법정이자 12%가 합산됩니다. 집행권원은 비단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사업간의 미수금이나 채권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 판결문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써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대개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혹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

채권추심 2024.08.22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결정과 손해배상금 청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

채권추심 2024.08.21

채무자 거래은행의 통장압류와 최저생계비

예금채권(통장)의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걸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굳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보전조치로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로써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추심 2024.08.2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가압류와 압류 절차

출자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 증서로써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이 출자증권은 법률적 성질이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출자 후 바로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의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에 질권설정해 줍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증권은 공제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인 공제조합은 결코 증권을 내어 줄리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으로부터의 모든 신용 여부가 정지된다..

채권추심 2024.08.21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기대효과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불이행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여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대금 또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 등의 행위는 별도로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 코드가 추가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내에 추가된 채무불이행코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용 ..

채권추심 2024.08.21

보증인이 주채무자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청구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보증의 성립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채권추심 2024.08.21

연인사이의 금전거래, 증여금과 대여금의 구분

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

채권추심 2024.08.21

공시송달로 인한 확정 판결과 피고의 추완항소 요건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은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5조). 표의자 즉, 일정한 의사를 전달할 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것을 의미..

채권추심 2024.08.20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채권추심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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