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여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대금 또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 등의 행위는 별도로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 코드가 추가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내에 추가된 채무불이행코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용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거래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입니다.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정보는 법규 개정에 따라 사전등록통지의무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해당요건이 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 코드가 등록됩니다.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5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 됩니다.
주요 등록사유는 금융권에서 5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소액 연체 내용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5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정보는 크게 1차적으로 집중되는 수집기관에 따라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정보와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로 구분됩니다. 즉,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것이고,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정보는 평가정보사와 같은 1차 수집기관인 차이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은행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자가 연체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정보에 대출자는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정보에 등록, 제공이 됩니다. 대출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신용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내역이 전산 관리되어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보듯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대출금 연체의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금융회사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급여와 퇴직금 등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등록 사실이 나타나 취업이 안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곧 사회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용도의 하락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주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의 연체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되어 다음달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결국 1회의 연체가 지속적인 연체로 발전됩니다.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자 등록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을 해야 하므로 연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이자 등록 시에도 등록 후 90일 이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변제하였다는 사실로서의 별도의 보존기록이 제공 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면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현저한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조기 상환을 독촉 받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채권보전절차에 따른 법적 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이 등록되면 연대보증의 통상적인 자격 요건을 가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거절되는 등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변제하였다는 형태로 일정기간 기록을 관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의 해제란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비록 채무불이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 있기때문에 준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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