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갑"은 "을"한테 변제받을 채권이 있고, "을"은 "병"한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갑"의 입장에서 "병"은 제3채무자가 되며, "갑"은 "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인 "병"에게 법원을 통해 압류권한을 획득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병"은 "을"이 돈을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고, "을"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일 수도 있으며 "을"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을"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임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돈을 빌려준사람, 은행, 회사, 임대인 모두 "갑"에겐 "병"이되며, 제3채무자인 것 입니다. 제3채무자 압류는 계좌압류(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받을 돈을 을이 거래하는 은행에 압류를 거는 것으로, 이때는 제3채무자는 급여통장이 개설된 은행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받을 돈을 "을"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 될 급여에 압류를 거는 것으로, 이때 제3채무자는 "을"이 다니는 회사가 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압류인 경우는 채무자 "을"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부동산이나 상가등의 임대인이 채권자 "갑"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경우에는 급여 압류의 경우 월 185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급여는 185만원까지 3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는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됩니다. 급여압류금의 기준은 급여중 공제금 제외하고, 실수령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 될 수는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회사가 법원에 추심명령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시, 얼마를 적시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만일 허위의 급여액을 신고한게 맞다면 ,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제3자이의의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3자이의 원인은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중 1인의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는 압류가 있는 당시 벌써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족 1인의 채권자가 가족의 공유에 속하는 공유물 즉 유체동산에 집행을 한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이의 소송 진행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실재하면 족하고 강제집행이 절차규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의 계속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자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먼저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를 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담보는 현금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통상 압류된 유체동산의 감정가 정도를 재판상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취소는 제3자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소멸을 원인으로 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매득금지급요구신청은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유체동산 경매시 매득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2분의 1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도 그 지분 2분의 1의 소유가 추정되어 발생되는 권리입니다.배우자의 우선매수신청시 부부의 공유에 해당하는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그 유체동산을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최고가 매수인의 그 가격으로 우선하여 매수하게 됩니다.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체동산이 님의 특유재산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제3자이의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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