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집행력이 부여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종류

추심팀장 2024. 8.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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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집행권원 입니다. 집행권원은 간단히 말하면 채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년 법정이자 12%가 합산됩니다. 집행권원은 비단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사업간의 미수금이나 채권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 판결문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써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대개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혹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일반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집행권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압류, 채권추심등의 강제집행을 진행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의 결정으로 하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상 종국이라 함은 법원이 채권자가 신청한 청구취지 원안을 모두 인용한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인낙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함으로써 소송은 종료됩니다. 인낙조서는 청구인용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형성청구의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형성력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

재판상화해 재소전화해의 화해조서로서 서로가 양보하여 법원의 판결없이 판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소송절차 중에 소송상 화해이거나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 화해를 불문하고 화해가 성립되어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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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공증)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집행력이 인정된 증서를 말합니다. 거래활동에 있어서 집행증서를 활용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채권자가 번거로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신속히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정증서로 되어 있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집행증서라 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주의할 점은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어음공증의 소멸시효는 시효기산일로 부터 3년입니다.

☞ 이행권고결정문

소송의 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에 소장부본을 피고(사용자)에게 송달하면서 결정으로 청구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사용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법원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강제조정결정문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다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을 합니다. 강제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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