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공시송달로 인한 확정 판결과 피고의 추완항소 요건

추심팀장 2024. 8.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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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은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5조). 표의자 즉, 일정한 의사를 전달할 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채권자가 공소송달을 하게되면, 채권자는 이로부터 법원으로 하여금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명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혹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즉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은 첫째.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하고, 둘째.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 셋째. 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은 대부분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원고가 신청합니다. 즉,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만 기일통지서를 보내어 첫재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첫재판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발송송달' 등 적절한 송달방법을 취하도록 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피고가 외출국이나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등으로 인해 재송달이나 다른 송달이 불가능함이 확실하면 첫재판기일에서 곧 바로 공시송달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하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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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고,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외국에 출국한 상태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재 주소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때는 소장 접수시부터 청구원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것 또는 불완전이행을 한 자가 후일에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도 추완(추후보완)이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 동안에 행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

또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고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라고 합니다. 추완항소의 경우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예로서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 등은 항소기간(판결문을 수령하고 그 익일로부터 2주)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추완항소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추완항소(追完抗訴)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여 항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 추완항소 불인정 합니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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