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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44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폰지사기 수법은 미국의 사기꾼 찰스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으로써 이른바 선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 투자자에 주어야 할 수익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돈 받아서 앞돈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소 월 10~20%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주변에 소개가 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투자상품(예 : 코인, 비상장기업 투자 등) 투자 클럽을 만들어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

채권추심 2024.08.16

채무자의 불법적인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매매, 증여, 담권설정 등)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그의 일반..

채권추심 2024.08.16

부부별산제와 일사가사대리권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는 경제공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입니다. 즉, 그들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중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채권추심 2024.08.16

강제집행 시 압류에서 제외되는 보장성보험과 최저생계비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니다. 보장성 보험금: ①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②-가.진료비·치료비·수술비등 실제 ..

채권추심 2024.08.16

소액사건 반환 분쟁 시 소액재판과 이행권고결정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소액재판이란 금전대여의 금액이 소액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빠른 채무명의 확보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채권추심 2024.08.16

전세보증금 청구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계약된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사실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에는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억울하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반환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인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도 상하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실익이 없으면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신통치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보증금반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채권추심 2024.08.16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심문 없이 동시폐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면책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방식은 추후 면책절차에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산 신청 접수시에 바로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기간 도과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방안을 거토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법원이 심문기일에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신법은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이..

채권추심 2024.08.16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피해 시 대처법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만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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