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을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도 법률적으로 사람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은 책임면에서도 구별 됩니다. 예컨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과 개인 홍길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홍길동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와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격인 법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 또한 사망한 법인격인 법인에 청구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채무자를 주식회사로 표시했다면 그 돈은 주식회사 즉 법인격이 빌린것이지 대표 개인인이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채권 반환요구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법인격에 관련한 제도를 악용하여 선의의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세운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 또는 사실상 대표자의 개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외형사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사용했다면 회사 뿐만 아니라 뒤에 숨어있는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데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 개인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채권자은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호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이 진행되면 긴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둘째치고 법인격 부인에 관련한 모든 증거를 원고쪽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나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자 개인의 도장이나 주식회사 대표자 문구를 배제한 대표자 개인을 보증인으로 입보를 해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을 받아 놓거나 담보설정등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처럼 회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들 중에 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할 경우 채무변제를 못 받고 속썩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경우 채권관련 서류들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조치를 통해서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민사채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며 그것은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활동의 특이성에 기인합니다. 상사채권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상사채권의 특색은 민법상의 채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상법상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다시 제도적으로 개별화된 특이한 채권형태인 특수상사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사채권은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유질계약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경우(질권설정)에 있어서 그 변제기에 변제받지 않았을 때는 그 불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물건을 처분한다는 계약입니다.
쌍방이 상인이며 그들 사이에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채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유치권이 채권과 물건간에 관련이 있을것을 요하는데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이룹니다. 상사채권의 채무자가 여럿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의 보증 또는 보증이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다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을 통한 법조치가 중요하지만, 빠른 회수를 위해서 선 추심의뢰를 통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구분되며,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입니다. 또한 상사채권이라 함은 사업상, 상거래상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을 말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채권과 달리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을 채권추심 의뢰시에는 채권발생 증거인 관계서류(거래명세서,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약속어음, 내용증명, 대금지불각서등)만으로 추심계약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태에서도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법조치 이전에 회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채권추심을 진행중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나 채권추심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 추심과 동시에 후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득하는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은 이해당사자 양쪽 모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이면 상사채권으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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