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라 함은 채권자가 원금을 대여해준 대가로 채무자가 매월 또는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된 변제기까지만 발생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변제기에 대여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무자에게 더 갚도록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자는 변제기까지만 발생되며,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최고이자율은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최고이자율은 약정 당시의 이자율을 말하며, 이자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는 대부업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돈이 포함되지만(명목 여하 불문), 예외적으로 신용조회비용과 담보설정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고려하여 위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대차에서 이자제한법 등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즉 최고이자율로 이자약정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대여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며, 원금이 이미 모두 변제된 상태라면 채무자는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대여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복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리에 따른 이자가 연 20%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위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도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위 최고이자율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공증사무소들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변제기까지 채무자의 상환을 기다려주는 것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약정된 변제기보다 미리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은 대부분 채무자 쪽에 있기 때문에 민법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자를 신용하고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이란 일정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통지·최고 등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통지·최고없이 채무자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중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상실의 특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유의할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의 경우는 민법상의 당연상실과 달리 따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약정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용 중에는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자 또는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곧바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당장 채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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