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민사소송의 변론준비와 소송대리인의 자격

추심팀장 2024. 8.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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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기일은 이러한 사전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고 쌍방이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친 다음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한 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관하여 종전에 제출한 내용 이외에 더 이상 반박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증 및 증거서류,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은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쟁점, 증거방법(증인,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술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위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으며, 4촌 이내의 혈족도 위임을 받아 법원의 허가를 통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혹은 당사자와 고용인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당사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나 혹은 소소대리인은 변론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승소를 확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해도 무방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방어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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