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심문 없이 동시폐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면책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방식은 추후 면책절차에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산 신청 접수시에 바로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기간 도과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방안을 거토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법원이 심문기일에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신법은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에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 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신법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의신청권자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의신청권이 있지만 파산채권자인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환취권자,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권이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의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을 하지 않고, 면책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을 구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파신신청자(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파산자의 불성실성 등이나 면책불허사유를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파산자에 대한 감정적 반발, 파산자의 도의적 책임에 관한 주장 등은 이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 혹은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음을 주장하여 면책신청 각하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를 의견청취기일이라 하는데 다만, 서면으로도 채권자와 파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 있으면 기일을 열지 않고 법원은 바로 면책허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기일의 통보,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는데, 의견청취기일 통지서를 파산자 및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전원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실무상 의견청취기일 통지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를 함께 파산자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기일 법원은 의견청취기일 지정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기일을 취소하고 곧바로 면책허부의 결정을 합니다.
기일을 열었으나 이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청취기일을 종료시키고 면책허부결정을 합니다. 파산자가 의견청취기일 및 그 변경, 연기, 속행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면책신청각하사유가 됩니다. 파산 및 면채의 경우에는 채무를 전부다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권추심이나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금지명령결정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 절차로 면책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에관하여 면책을 받는것이 아니고 면책에 제외되는 즉,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국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등)은 일반 파산채권이므로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됩니다. 또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도 이에 해당됩니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건 반환 분쟁 시 소액재판과 이행권고결정 (0) | 2024.08.16 |
---|---|
전세보증금 청구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0) | 2024.08.16 |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0) | 2024.08.14 |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피해 시 대처법 (0) | 2024.08.14 |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