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강제집행 시 압류에서 제외되는 보장성보험과 최저생계비

추심팀장 2024. 8.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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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니다.

보장성 보험금: ①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②-가.진료비·치료비·수술비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②-나.②-가.이외의 정액 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③-가.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③-나.③-가.이외의 사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85만원 이하 금액 ④185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사망 · 상해 · 입원 ·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인 곤란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해약환급금의 185만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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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직장(제3채무자)를 통한 급여의 압류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됨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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