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만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종 형사고소는 피의자(채무자)를 압박하여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채권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것이므로 유효적절한 형사고소는 매우 효과적인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상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의자(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한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채무금액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의가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돌려놨을 경우 형사상의 문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면탈죄는 허위 양도등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는 채권자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허위양도 뿐 아니라 유효한 양도행위도 그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공동담보인 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일응 그 매매행위는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판결이 날 것입니다.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사해행위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편취의사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편취의사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해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에게 착오가 발생하게 하고 그 착오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으려는 의사를 말하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으며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이러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가해자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편취의사는 사기죄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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