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적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는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가 대주에게 당해 사업의 손익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투자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익배당을 본질로 하는 동업계약의 출자금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출자금 또는 단순 대여금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계약서가 투자 계약이라면 대주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투자계약을 하였더라도 원금보전 약정을 하고 원금보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대여금으로 추정하되 상대방이 반증에 성공한 경우 투자금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판결합니다.
어떠한 약정이 대여금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대여금 약정과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대여금과 투자금의 판별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대여금의 경우 원금반환이나 이자는 사업의 성패여부 및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정이 대여금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대여금 약정과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대여금과 투자금의 판별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대여금의 경우 원금반환이나 이자는 사업의 성패여부 및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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