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압박을 줄여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채무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빚 독촉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서 우량고객들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나 대출금리의 상승, 그로인해 불법 추심의 확대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대부업체에 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구자대리인을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직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처럼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채무자가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것입니다.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 뿐아니라 가족과 직장동료 및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서면, 유선, 대면 등으로 접촉해 빚 갚기를 독촉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우려도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론 채권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금융시스템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정 법안이 도입되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자가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고 버틸 위험성이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대출심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채권 부실화 위험을 대비하여 전반적인 대출금리 수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채권추심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면 추심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것입니다. 대부업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일반 서민들과 소액 채무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효과도 미미하고, 결국 일반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융기관의 여신회피로 이어져 대부분의 서민은 무허가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금전을 변제 받지 못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것 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같은 경우 채권자도 채무자 많큼이나 힘든 상황에서 금전을 대여해 주고도 변제 받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선량한 채권자 또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금전을 대여할 경우 담보설정이나 공정증서 작서등으로 향후 있을지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를 하여야 하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공증 등)을 확보하여 빠른 채권회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채무면탈행위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현 상황에 대해 파악 후 다음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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