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혼이파탄으로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산정과 위자료 청구

추심팀장 2024. 8.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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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을 위자료라고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 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등)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절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또한 싱간자(내연남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은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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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은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 의무 또는 유아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럴경우 소송으로 인한 금전전 시간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사해행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승소를 위해서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의 증거를 원거측에서 입증해야하는 쉽지않은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절차가 끝났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가정 법원, 또는 이혼하기 전이라면 민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위자료금액 선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정도, 연령,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최근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손해배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후에 결정된 위자료를 유책배우자가나 상간자 위자료지급을 미루거나 지급 불이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시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자료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판결문상의 피고 즉, 유책배우자가나 상간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문은 집행권원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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