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인의 상속 순위

추심팀장 2024. 9. 4. 09:10
728x90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과 상속받은 재산 중 빚(채무)이 더 많은지 적은지 몰라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고민될 때 또는 이미 상속승인을 했는데 빚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피상속인 사망 또는 추가 빚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면 일일히 채권자를 대응하셔야 하고 절차도 다소 복잡한데 법원에서 이 일을 대신해 주는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고되는 파산입니다. 민법상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을 피하게 하여 상속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총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 재산조사 무료상담


특히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채권자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없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는 물론 유증을 받은 자와 유언집행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에게 가장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법원이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에 열거한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되며, 대습상속도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 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