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 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 보전제 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후일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 도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 지급가처분, 가옥 명도 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 금지 가처분,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내려지므로 인해 채무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필요성이란 가처분 결정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 즉, 급박하고 현저한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을 말합니다.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도 쉽게 다른 것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가처분)나 이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효과는 가처분이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집행을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본안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강제집행을 비교적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그 자체가 급박한 이유로 인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막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나 가처분 취소 신청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이 한번 내린 가처분 결정 자체를 뒤엎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처분 제도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채권의 이행담보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중매매는 물론, 저당권설정 기타 임대차 계약 등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게 되어 부득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행할 것을 압박당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은 강력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혹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정지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재판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고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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