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계약이나 이행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표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엄청난 약속이고 그 효과가 대단할 거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법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민법하에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라고 하여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다라도 특별손해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약속한 사항을 모두 거부한다고 하며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곤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인 계약불이행 문제를 취급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야 불이익을 가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이행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리뭉실한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하루당 백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라는 식의 문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만으로 약속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등을 작성 할 때는 반드시 위반했을 경우의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약속의 불이행시 특정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명시된 구체적이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포함시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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