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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11

원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와 채권 관리 방법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향후에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권관리의 방법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란 채권채무관계 성립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관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사전에 정한 시일내에 즉각 채권회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는 거주지정보등 채무자의 법률적 신원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 체크가 가능하며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임차정보 확인 여부로써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 가늠할 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써 대위변제 가능여부 파악이 용이 합니다. ​ 채무자의 직업정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규모와 월..

채권추심 2024.08.22

채무자 거래은행의 통장압류와 최저생계비

예금채권(통장)의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걸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굳이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보전조치로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로써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추심 2024.08.21

연인사이의 금전거래, 증여금과 대여금의 구분

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

채권추심 2024.08.21

하도급대금의 발주자(원청)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및 공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자가 직불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채권추심 2024.08.16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폰지사기 수법은 미국의 사기꾼 찰스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으로써 이른바 선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 투자자에 주어야 할 수익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돈 받아서 앞돈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소 월 10~20%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주변에 소개가 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투자상품(예 : 코인, 비상장기업 투자 등) 투자 클럽을 만들어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

채권추심 2024.08.16

소액사건 반환 분쟁 시 소액재판과 이행권고결정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소액재판이란 금전대여의 금액이 소액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빠른 채무명의 확보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채권추심 2024.08.16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심문 없이 동시폐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면책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방식은 추후 면책절차에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산 신청 접수시에 바로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기간 도과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방안을 거토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법원이 심문기일에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신법은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이..

채권추심 2024.08.16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채무자 직장을 통한 급여압류와 최저생계비

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

채권추심 2024.08.14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에게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인의 채무불이행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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