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향후에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권관리의 방법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란 채권채무관계 성립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관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사전에 정한 시일내에 즉각 채권회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는 거주지정보등 채무자의 법률적 신원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 체크가 가능하며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임차정보 확인 여부로써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 가늠할 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써 대위변제 가능여부 파악이 용이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정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규모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