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추심팀장 2024. 8.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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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인의 채무불이행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청구불가능 한 것을 예방 할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소송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판결문처럼 채무명의가 부여되고 시간이 지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입증서류를 구비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놓는 것입니다. 공증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민사재판이나 형사판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작성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 이는 단지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도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예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공증할 시에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증을 한다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추후에 집행이 필요할 시에 집행을 위한 재산내역서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증을 완료하여 놓더라도 채무자재산을 찾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증은 단지 소송절차를 생략하는 절차상의 장점만이 있을뿐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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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각기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인증할 시에 구비서류는 인증받고자 하는 문서와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일방 당사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돈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불각서나 차용증으로 거래 후 약속대로 변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외로 너무나 많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이행각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지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강제집행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불이행각서나 차용증으로 법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원인서류(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약속어음 등)로 채무자의 주거지 해당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법무대리인(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민사소송법에 지식이 있다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기간은 유동적이긴 하나 최소 1달반에 그이상 몇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승소 후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시간적 물질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채권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공정증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채무 불이행시 공증을 통해 채무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기간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공정증서(기한이익상실)가 있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해 공증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후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및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우선 해당법원에 위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위 명령서가 송달되고 송달시점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사등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시에는 공정증서를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하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인정되어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최근 주소까지 파악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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