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압류 금지 유체동산

추심팀장 2024. 8.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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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는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서면으로 해당법원에 집행신청하며,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의 집행문 부여하여(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 신청하면됩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해야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장소가 폐문부재일 경우 채권자는 참관인 2인이 동행해야 하고, 채무자가 문을 열지않거나 부재중일 경우 강제개문으로 열쇠공을 따로 불러 문을 개문해야 함으로 강제개문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압류금지 물품이 있으며, 어떤 물품을 압류 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전자기기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대형가구 등 바로 돈이 되는 물품)이며 옷가지는 압류를 못하지만, 의류상가의 경우에는 판매용 옷가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 하더라도 경매(매각)이전까지는 채무자와 가족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유체동산은 ①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인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등 필수품 ②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조명재료 ③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 규직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노동을 영위하는 자의 없어서는 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등 이에 준하는 물건 ⑤ 노동,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아닐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⑥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도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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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족보와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문건 ⑧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닐될 일기장, 상업장부, 인장, 문패, 간판등 ⑨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문건 ⑩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리서, 교과서, 학습용구등 ⑪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기구, 피난시설등 이에 준하는 물건과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과 의료기재, 피보호자에 급여되는 보호금품 등입니다.

압류 물품의 경매와 매각은 경매전에 매각금액이 정해지고(물품에 따라서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 실시) 보통 압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보통 1~2회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타인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 감정 등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물품이 있는 주소지(영업장)에서 감정가로부터 올라가는 호가경매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높이 부른 금액에 낙찰되지만, 배우자가 해당 가격에 우선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수청구권)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매각기일 매각허가와 함께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물건인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액인 경우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야하고 고액으로 예상될 때에는 집행관이 1주일 내의 기일을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고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보면 물품구입자가 바로 가져가지 않고 채무자 등에게 재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매각대금은 우선 경매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1/2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다수로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압류의 비용, 원칙적으로 압류신청시와 매각시에 각각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선납하여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출장비 등이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다릅니다) 또한 강제개문에 따라서도 비용이 추가되고 물품에 따라서 감정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등의 대행시에는 대행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은 좀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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