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사계와 불법 추심 피해시 대처 방법

추심팀장 2024. 8.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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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라함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혹은 제3차에거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거나 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이나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등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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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입니다. 그밖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제3차 채무고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채무룰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미며, 불법채권추심이라함은 ①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 ②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③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밖에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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