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원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와 채권 관리 방법

추심팀장 2024. 8.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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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향후에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권관리의 방법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란 채권채무관계 성립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관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사전에 정한 시일내에 즉각 채권회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는 거주지정보등 채무자의 법률적 신원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 체크가 가능하며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임차정보 확인 여부로써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 가늠할 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써 대위변제 가능여부 파악이 용이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정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규모와 월소득으로 직장 존속시일 여부를 예측 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 제3채무자 압류로써 간단히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유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등 채무자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제3채무자 압류에 용이 합니다.

그리고 채권발생 원인서류를 꼭 확보하여야 향후 있을 법적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원인서류 기입사항은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신원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번호 또한 채권회수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일과 이자율명시는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기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원인서류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률이 허락하는 법정이자는 연12% 단리인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연12%를 초과할 경우 법률적으로 12%에서 제한됩니다.

위약벌의 명시는 흔히 볼 수 있는 대여계약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원천무효 입니다. 민. 형사상의 처벌은 해당법률 위반의 사실이 명확할 때 법정에서 받아들여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안 갚는다고 채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없고 계약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행위가 상대를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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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동산 질권설정 등 권리설정을 합니다.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명확히 존재하고 채무자 또한 사전에 재산에 대해 법률적 권리설정에 동의 한다면 가장 확실한 채권보전 방법이 근저당과 질권설정 입니다. 채권금액의 120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을 권리설정 하였을 때는 안전하게 채권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표 또는 약속어음,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를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약속어음은 매우 불안전한 채권보전의 방법입니다. 약속어음은 민사적으로 채무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 입금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재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전대여의 조건을 명시하여 공정증서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사확정판결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의 사후적관리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자의변제 능력 판단하여 채권의 변제시한을 넘기는 즉시 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및 실거주 여부 파악과 금융권 채무불이행 기록 및 법원채무불이행 기록, 국세. 지방세 체납, 피고로서 피소중인 민사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자의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들은 보통 오늘 내일의 근시일 말미를 요청하는데 자의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자의변제 의사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률적 권리설정을 즉각 이행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대위변제나 신용양호한 제3자의 포괄적근보증 형태의 연대보증입보를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조치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사를 통한 포괄적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진해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치는 항간에 기술력이 약한 추심인 중에서는 채권(가)압류, 임차보증금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먼저 해놓고 채무자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추심을 가장 못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공탁금을 걸어야 할 뿐더러 채무자가 예치한 금융기관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고, 자동차는 주차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집행인입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체동산압류는 가제도구의 압류경매시 상당히 미미한 금액만을 충당할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단점으로는 이런 실익이 없는 법조치가 채무자의 감정을 악화시켜 현재보다 더 전화나 만남을 회피하여 더 이상의 채권청구압박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입니다. 법조치를 하기 전 채무자의 자의변제, 대위변제, 강제추심, 제3자의 채권보전등 어떤 방법이 가장 실효적일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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