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결정과 손해배상금 청구

추심팀장 2024. 8.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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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으며,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을 살펴보면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사기죄는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기와 기망으로 고의로 떼인 돈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기망행위의 유형은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자기소유라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금전차용과 관련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어음수표관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이를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무전취식, 무전숙박, 무전승차행위 등 입니다.

기망행위를 형사고소의 요건와의 관계로 살펴보면, 수뢰죄와의 관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수리죄의 상상적 경합을 합니다. 문서위조죄와의 관계는 위조한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면 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이며,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는 위조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소멸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일단 불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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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의 관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피기망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어 횡령죄만 성립합니다. 배임죄와의 관계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를 받은 경우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면서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에 해당되는 형사사건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으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절도, 강도를 당했을 경우, 사기, 공갈을 당했을 경우, 횡령, 배임의 피해자일 경우, 물을 손괴 당했을 경우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범죄로 인한 집적적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만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별도의 인지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위자료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의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재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절차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해죄와 재산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및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가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에게는 불복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시에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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