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한의 증거력이 있는 문서를 확보해 놓는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불이행을 대비하는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여금액과 변제일자, 변제방법, 약정이자를 꼭 명시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현주거와 연락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불이행 될때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소액재판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을 득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쓰고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차용증이나, 입금내역, 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독촉절차(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소액이나거 법적분쟁이 적은 증거가 완벽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종국까지는 보통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채권자의 소송에 의해 채무자의 급부의무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를 충당하게 됩니다.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로 되는 급부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채무명의라고 합니다. 채무명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문서(급여청구권의 존재, 범위 및 급부의 양당사자 등을 표시)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집행권한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명의를 특히 채무명의라고 부르며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간단히 말하면 채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년 법정이자 12%가 합산됩니다. 집행력 있는 문서인 채무명의 없이 강제집행이 실시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은 이 채무명의를 바탕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근래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배당을 선순위권자의 배당이의신청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은행융자 이후로 입주한 임차인을 우선은 위장 전입자로 간주합니다. 소유주에게 보증금이 실제로 넘어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소액임차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소유주가 발행한 영수증조차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은행융자가 있는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경우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기관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할 경우 비로소 개시되는 것입니다.
채무명의(=집행권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명의에 다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단순히 집행을 시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또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서도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명의가 있으면 집행기관은 이것을 신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문의 집행기관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인이나 법원의 관여하에 작성된 채무명의에 대해서는 법원서기관이 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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