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금을 공제한 급여의 50%를 회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며, 두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지 않으며 한 금융기관의 압류가 종료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압류가 진행됩니다.
채권압류 결정문(법원결정)을 접수시에는 기관장의 선열과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 자체 채권압류관리대장에 등재 후 급여압류의 경우 매월 봉급(급여,상여금,수당 일체의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소득세,주민세,기여금,건강보험료)을 제외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합니다. 물품, 공사대금압류의 경우 대금 지급시 압류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합니다. 채권압류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채권자의 청구(추심, 전부명령에 적용)가 있을 때에 지급 또는 관할법원에 공탁처리 합니다.
채권압류금의 지급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기안(내부결재)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관리대장 정리후 세외보관(별단예금)중인 채권압류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압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채권압류금 청구용) 1부, 계좌입금의뢰서 1부, 확정증명원(채권압류및전부명령인 경우) 1부 등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시도 업무처리상 필요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청구시만 해당) 채권압류금 변제시 유의사항으로는 채권자 신분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시 신분증 확인하여 본인여부 확인(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확인) 인감 확인, 채권관계의 모든 서류에 날인되는 채권자 인감은 미리 제출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금 관리(압류금 관리방법)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금을 별단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압류금이 채권총액에 이른 경우 또는 수시로 관할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이 될 경우 채무자는 이미 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단,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채권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해제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도달하면 매월보수에서 1/2씩 차인한 압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의 전출ㆍ전입 시는 급여압류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 및 압류금을 전입․전출기관간(관내전출)에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ㆍ사립간 전출 등과 같이 제3채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 의무가 승계 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상 유의할 점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함) 접수일자(압류효력발생)는 제3채무자 접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지 관할법원이 채무자를 심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경합이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권자는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직접 배당할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탁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수리되면 그 회수절차는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결정서상의 채권자의 주소, 상호명의와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법원의 변경결정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의 해제절차는 압류해제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나 별도의 취소결정은 필요치 않으며 법원에서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제신청서와 함께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취됩니다. 다만, 전부금의 수령포기의 경우 채권자의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해제통지서 및 공증서 접수시에는 채권압류를 중지하고 보관중인 채권압류금은 즉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0) | 2024.08.14 |
---|---|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피해 시 대처법 (0) | 2024.08.14 |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0) | 2024.08.14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와 배당 순위 (0) | 2024.08.14 |
차용증의 법적 효력 여부와 집행권원 확보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