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해고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생리,산전후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도산․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조세 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등 입니다.
체불임금 우선변제 절차, 회사가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업도산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당기업 대표를 상대로 진정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인받아 해당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임금공증 등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강제처분하고 배당요구신청에 의하여 변제 받으면 됩니다.
체불임금의 확정, 기업이 부도 등이 난 경우 근로자들은 우선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에게 연명으로 체불금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위임장과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함께 제출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압류신청(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액이 확인이 되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먼저 가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할 때에는 채권액의 약 10∼30%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나 지방노동관서에서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게 되면 무공탁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명의 확보, 채무명의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하고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나 경매신청 없이 배당요구 신청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과정으로서 채무명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법원에 직접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경매 및 배당절차),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채무명의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미 해놓은 가압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로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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