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민사소송 시 피고(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추심팀장 2024. 8.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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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기본정보도 몰라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거나 소송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실조회촉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조회란 공공기관·학교나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의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등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서증조사 등에 의하여 법원이 직접 증거자료를 탐지하는 것보다 그 공공기관 등에게 조사를 촉탁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므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증인 문서의 등·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각종 재판 중에 통신내역을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사실조회 등으로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94조, 형사소송법 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조회 거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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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는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사실조회 회답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은 조회상대방에게 사실조회 회답서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신청 등에 대하여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신청 및 채택 사실을 고지하여 의견진술이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회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송촉진을 위하여 사실조회 독촉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보가 왔으나 불충분하거나 불명확 하여 다시 보충적인 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회보가 도착한 때에는 즉시 양쪽 당사자에게 전화·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리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본조서에 기재하며,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는 발송일자와 도착일자를 기재합니다. 회보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회보처에서 참고서류 사본 등을 함께 보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를 사실조회결과로 처리하면 되며 그 참고서류를 따로 서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점에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와 다릅니다. 다만, 당해 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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