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매매, 증여, 담권설정 등)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 취소권의 행사는 소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채무자 즉,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유체동산등 재산적,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차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고의적 채무면탈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무자력)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하고(채무자의 악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려고 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문제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일탈되어 보전소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채권자에게는 일단 채무자에게서 일탈된 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채권자취소제도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제도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할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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