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액사건 반환 분쟁 시 소액재판과 이행권고결정

추심팀장 2024. 8.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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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소액재판이란 금전대여의 금액이 소액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빠른 채무명의 확보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원고(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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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짧은 시간과 적으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등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혹은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서증목록을 정확히 확보하고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채권자)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이며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며,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피고(채무자)인 상대방의 주소, 이름(본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의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합니다.이후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대면하여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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