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라고 봅니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합니다.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 해방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해 가압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피공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합니다. 1천만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만 있으면 출급청구가 가능하고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을 지참해서 출급청구해야하며 5천만원 이상은 위 서류에 공탁통지서까지 첨부해야 출급가능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리인이 가는 경우엔 대리인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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