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며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당이득청구가 성립 되지 않은 경우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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