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를 하게 되면책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진해하고 재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가압류 해놓은 부동산 등을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오는 (본)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자를 붙인 것입니다. 또한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 해방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해 가압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담보공탁이나 변제공탁이 아니며 집행공탁입니다.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채권자도 이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와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공탁공무원이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방공탁금액의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가능하고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살려두고 가압류집행만 정지 혹은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집행을 피하기 위한 집행공탁으로서, 변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단지 그 가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자체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가압류해방공탁 역시 공탁원인이 소멸되어 공탁자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과 반대의 개념으로 변제공탁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나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등의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의 원인을 살펴보면,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채권자 수령거절), 받을수 없을 경우(채권자 수령불능)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변제공탁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면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공탁의 효과는 채무의 소멸입니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됩니다.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한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공탁자는 공탁이후에도 공탁물을 회수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변제공탁의 성립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하지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시에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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